경기도는 김현미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와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서구, 기획재정위, 예결특위)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와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은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인상되며, 경기도 기준 연간 약 4500억 원, 전국 기준 약 3조2000억 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