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도내 시·군의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수원 화성문화제의 능행차. ⓒ 경기G뉴스
경기도는 6일 도내 시·군의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축제 예산의 원가 공개범위는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행사와 축제비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세부 공개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 7개 항목만 공개대상이었다.
반면 올해는 ‘행사 직접비’를 인쇄비·소모품비·제세공과금·보험료·출장비·연구개발비·업무추진비·연료비·기타행사 운영비 등으로 나눴다.
또한 ‘시설 장비비’는 행사관련 시설비와 임차료로, ‘참가자 보상비’는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비로 세분화해 모두 1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회계과 관계자는 “매년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 분석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예산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개 2년 차를 맞아 2013년과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공개대상은 모두 39건으로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이 가운데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28.2%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32억 원이 줄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