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5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 지원해 어업인 생계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사업비를 2014년 2억6800만원에서 2015년 3억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총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6200만원을 보상받았다.
아울러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와 함께 도는 5톤 미만 영세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비 보조율을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국비 지원을 포함하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216만5493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은 총 보험료 86만3600원 중 71만3334원이 지원돼 15만266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가입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