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세륜 미실시로 비세먼지가 발생한 공사장(사업장). ⓒ 경기G뉴스
겨울철 중국에서 발생한 매연과 차량 배기가스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악취까지 더해질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했으며, 그 결과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5개소) 등이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특히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