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50인 미만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 컨설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50인 미만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 컨설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진행하게 됐으며, 지난 6월부터 345곳을 선정해 현재까지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컨설팅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와 한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노사민정협의회 5개 기관이 주체로, 3개 노무법인을 선정해 새로운 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적법한 임금설계안 제시 등 전문적인 통상임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받은 시흥시 소재 대린전자㈜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 정비, 적법한 임금설계안 작성,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회사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경기도내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74만1869개로, 전체 사업체의 98.8%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지만 규모가 영세해 대법원 판결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올 3월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8%가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 방법을 몰라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92%가 임금관련 컨설팅을 받겠다고 응답해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50건에서 89건으로 전년 대비 78%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전년과 동일한 7건으로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만큼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과 고용안정 등 취약근로현장의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수정·보완 후 2015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