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도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 경기G뉴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 공포에 따라 도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 종만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도 연면적 20㎡ 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야영장과 승마장, 테니스장, 잔디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 밖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