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부천대를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부천대를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5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확대 시행되고 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위탁)으로 관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성결대학교와 평택대학교를, 9월에는 아주대학교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천대학교 6곳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년 6월 4일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되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의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 부천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교육 수요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도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