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월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2/20141209124522229131321.jpg)
경기도는 12월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경기도는 12월 한 달간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합동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동원돼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지도단속은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 집중 실시되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는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한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면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설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공공청사, 음식점, 공연장 등 실내): 10만원
‧ 지자체 조례(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실외): 2~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