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고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2/20141211162500829412434.jpg)
경기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고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고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후 축사시설 사전 관리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 △배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 지원,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급작스런 한파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현상, 축사 난방시설 운영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으로 동절기 축산분야 피해 등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축산농가 겨울철 재해 발생 및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도 축산정책과(031-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74)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251) 및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