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축산농가에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을 당부했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경기도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축산차량(분뇨·사료·가축운반차량 등)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자돈(仔豚)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감액(20~80%) 및 강력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