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PC방, 호프집, 식당 전면 금연 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는 새 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의 내용으로 꼭 들어가는 내용, 다름 아닌 `금연`인데요. 올해의 금연은 여느 때처럼 작심삼일의 금연이 아닌 `완벽한 금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담배의 가격 인상도 문제지만,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술자리, 혹은 PC방이나 카페 등 흡연이 자연스러웠던 공간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지요.
2015년부터 달라지는 흡연/금연 관련 정책, 어떤 것이 변화하고 어떤 모습이 될 지 경기도 블로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달라지는 흡연/금연 관련 정책, 전면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끽연`을 즐기는 애연가들에게 2015년의 핫이슈는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구역의 증가입니다. 그만큼 담배 구입이 부담되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며 설 자리를 잃는 것이지요.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곳의 경우에는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는데요. 개정 당시 차등 적용했던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지요.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일부 음식점들, 특히 카페의 경우 매장 내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한 흡연석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흡연을 하거나, 식사/음주를 하며 흡연을 하는 것이 가능한 자리이지요. 하지만 전면금연구역 지정 시행 시 그와 같은 `흡연석`도 불법이 됩니다. 즉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곳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PC방이 마련해놓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 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술자리 흡연 적발된 K씨, 벌금으로 내야할 과태료는 얼마?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이미 정착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고쳐야 할 때입니다. PC방은 금연구역지정과 함께 가장 많은 혼란이 왔던 곳인데요. 아직까지도 PC방 내 흡연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합니다. 게다가 그런 손님들의 성화를 못이겨 재떨이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잠깐의 편의를 위해 흡연을 용인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다름 아닌 과태료, 벌금을 지불해야 하지요.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PC방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카페, 술집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와 영업주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습관적으로 술집에서 담배를 꺼내어 태운 K씨,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얼마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까요?
※ 금연구역 흡연 단속 적발 시 과태료
- 흡연자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 1회 적발 시 10만 원 (적발 1회당 10만 원, 누적 증가 없음)
- 흡연자가 적발된 매장 영업주 : 1차 적발 시 170만 원 (2차 - 330만 원, 3차 - 500만 원)
-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실외 흡연자 적발 : 1회 적발 시 2~10만 원
위와 같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흡연자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업주 및 관리자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누적 횟수에 따라 높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더더욱 금연구역임을 강조, 홍보해야 합니다.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전자담배는 상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 명시하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인데요.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인 전자담배는 위와 같이 담배의 영역에 속하고, 금연치료제나 보조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혹자는 전자담배 흡연이 `같은 공간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을지언정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행위는? 당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도 전면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술자리 흡연 K씨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금연구역지정 장소는?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2015년 달라지는 흡연/금연 관련 정책, 건강증진법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많이 전파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단속활동과 안내 활동이 펼쳐집니다. 경기도 역시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지요.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또한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번 단속에는 변경되는 금연제도에 관한 안내가 주가 될 예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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