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 경기도의회 제공
어떤 조례인가요?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과 경기도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은 물론 경기도 농어업 및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요약
발의자 : 한이석 의원 등 13명
소관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상정일자 :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2013년 7월 3일 상정, 의결)
제정내용 : -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 경기도 농어업 및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 도모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 (안 제1조)
● 귀농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안 제4조)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7조)
● 귀농인 지원 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회수 방안 마련(안 제9조 및 제10조)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귀농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 증가를 기대합니다.
● 귀농 인구 증가로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