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9일 이천시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이동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29일 이천에서 확인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29일 오후 1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장해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9시께 구제역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된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 32마리에 대해 안락사 및 매몰 조치했다.
아울러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과 동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생농가의 반경 3km 이내 우제류 가축 66농가 2만1054마리를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한 발생지역 인접 시·군인 여주, 용인, 안성, 평택에 이동통제소 10개소를 설치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이천지역을 통과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 등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는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중이다. 또한 31개 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일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인접 시·군(이천, 안성, 평택, 용인, 여주) 축산농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기타 지역 77만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업체 13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분뇨·축산자재 등 외부 반출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