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5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서 받는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2015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서 받는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으로 유기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에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으로 ha당 유기인증은 20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2015년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유기농업 자재 자가 제조농업인에게도 유기농업 자재 제조 원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겨울철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녹비작물(식물의 줄기와 잎, 뿌리 등을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우는 작물) 종자 공급사업도 통합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 원료 확대 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라며 “희망 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