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가 열리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2/20150226124914364732807.jpg)
26일 오전 8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넥스트 판교’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군 비행장 일원 군사시설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도는 2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도는 지난해 11월 바뀐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넥스트 판교 해당) 내용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수의계약 용지공급 규정 미흡으로 사전 핵심기업 유치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도지사 입주협약 체결 기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관련 내용 추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 개정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입주기업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도내 군사비행장 26개소의 비행안전구역 739㎢(2억2300만 평)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행 군 비행장 일원에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첩 설정돼 시‧군의 도시개발 시 비행안전에 따른 제한과 비행장 자체 보호를 위한 제한의 이중 규제를 풀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내 26개 비행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행장별 상황에 맞게 비행안전구역의 행정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 가운데 협의가 용이한 외곽지역부터 진행할 방침이며, 지자체와 군부대가 행정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인체와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현실화했다. 그러나 특정대기오염물질은 여전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법보다 건축물 입지 제한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와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그 결과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또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가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생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팔당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특대고시) 탓에 개정된 수생태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특별대책지역도 개정된 수생태법 적용이 가능토록 특대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반영한 특대고시 개정안을 3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특대고시가 개정되면 수생태법상 특별대책지역 내 1049개 사업장 중 502개 사업장의 증설 또는 신규 입지가 가능해진다.
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 기업인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 상반기에 도내 21개 시‧군에서 국토개발, 건축 등의 시·군 임의규제 58건을 발굴해 46건을 폐지할 예정이며, 검토 중인 12건(존치의견 3건, 도 표준안 6건, 비규제 3건)의 임의규제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을 고려에 시‧군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