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개학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시·군, 옥외광고협회, 민간단체 등과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개학을 앞두고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점검한다.
도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개학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시·군, 옥외광고협회,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과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 우선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885개교 주변에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 고정광고물 117개를 철거하고 유동광고물 22만7000개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61건에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