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2일 YTN FM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의 낙후지역과 다를 바 없는 경기 동북부 지역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3/20150302132231662191297.jpg)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2일 YTN FM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의 낙후지역과 다를 바 없는 경기 동북부 지역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지방의 낙후지역과 다를 바 없는 경기 동북부 지역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2일 YTN FM과 한 인터뷰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상황과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0년대에 규제를 모두 폐기했다”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보다 국내기업의 투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과도한 덩어리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가 모두 침체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해 김 과장은 가장 심각한 규제로 꼽히는 자연보전권역을 예로 들었다.
김 과장은 “자연보전권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1983년 이전에 들어선 기업들이 많다”며 “이 기업들조차 수도권 규제를 소급적용 받아 증설하지 못하고 30년 된 낡은 제조시설을 가동해 창고조차 규제받아 생산품을 노상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최소한 법 시행 이전의 공장 면적은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도 도입 이후 증설에 한해 규제 적용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산업단지 허용 부지면적이 6만㎡ 이하로, 전국 일반산업단지 평균인 96만㎡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소규모 공장들의 입지로 난개발과 환경관리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용지 규모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며 “산업단지는 경기도 평균 일반산업단지 규모인 50만㎡ 이하까지, 공업지역은 30만㎡ 이하까지,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10만㎡ 이하까지 각각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장건물 신‧증설 규모도 현재 1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단지에서는 신‧증설 제한을 풀고 공업지역은 기존면적의 200%, 계획관리지역은 기존 면적의 100%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인한 자연환경이나 수질 문제 우려에 대해 김 과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선 공장총량제와 수질오염총량제, 폐수배출량 등을 제한받고 있기에 공장용지와 공장건축 증설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도 공장 총규모와 폐수배출양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며 “(규제완화는) 공장을 집단‧집적화해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다 개선, 기업의 생산선과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