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3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중에 중간점검 및 자문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사업 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중간점검, 자문,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전반을 통합·조정·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제1차 경기도 홈페이지 통폐합 사업을 추진해 홈페이지 운영예산 42억 원을 절감했으며, 현재 제2차 홈페이지 통폐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