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파주시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자로 결정·고시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파주시에 적용되던 토지규제가 완화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자로 결정·고시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녹지지역 내 시가화 지역과 농지로서 기능·보전 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하게 세분된 관리지역의 정비,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추가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7개 블록 79만2171㎡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당하 근린공원’ 구역계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135개 블록 849만1714㎡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부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했다.
이번 재정비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근린공원은 구역계를 일치시켜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지적복구지에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