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제도가 제각기 달라 제도 운영이 혼란스럽고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수당·징계 규정 등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수당·징계 규정 등이 하나로 통일된다.
도는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제도가 제각기 달라 제도 운영이 혼란스럽고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도는 이번 제도개선안에서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징계 시효를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고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시켰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 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 부과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각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고,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던 일부 기관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면서 “앞으로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제도(규정)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반영 결과를 기관평가에 적용해 제도개선안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