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인, 은행 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장 등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 개선안은 지난달 26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수립됐다.
이 개선안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 발표와 연계한 도 차원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선안은 금리인하와 대환대출 허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에 대한 0.42~0.5% 금리인하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회)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지원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이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해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향후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도는 올해 1조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