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9일 열려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련 3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재의결을 요구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64명, 반대 49명으로 부결됐다.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주변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인터넷 공유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전자파는 유해물질로 아이들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도내 환경단체들의 찬성 입장과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며,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도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지난해 12월 24일 논의가 보류됐었다.
이날 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을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내(기존 1천분의 2 이내)를 출연해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재정 여건 부담을 이유로, 현행대로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되는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련 3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밖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광명시4) 의원이 ‘KTX 광명역 활성화와 KTX 수원역 시발역 반대’,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통일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6명의 의원이 다양한 건의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