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산정 및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별 생활임금 도입 및 운영사례 소개와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 기준안에 대한 심의·자문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전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한다.
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올해는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생활임금 시행규칙을 근거로 금년도 생활임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경제실장과 도 노무사가 위원장을 맡고, 의회 추천 도의원 1인과 노사민정협의회 추천 3인,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천 비정규직 대표 1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연희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대상자 명확화 등의 사유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나 3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 마련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