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예산 3억 원을 편성, 단기수출단체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단체보험 및 환변동 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식 자료사진.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예산 3억 원을 편성, 단기수출단체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개별업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종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보험 종목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원업체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692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363건, 수출신용보증 332건, 환변동보험 123건, 기타 2건 등 763건을 지원했다. 보증금액으로 보면 1개사 평균 14만9413달러, 총 8565만9천 달러의 수출보험(보증) 가입 혜택을 받은 셈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당 80만 원이 필요한 수출신용보증 종목보다는 1건당 22만 원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단체보험(중소플러스)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업 수를 올해 1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지자체 같은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면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는 제도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도 등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진흥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환변동 손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능식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 확대 전략을 안정적으로 세우게 됐다”며 “연간 5백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는 가입절차가 편리한 단체보험을, 5백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개별보험 및 환변동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출보험료 참가기업 모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팀(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1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