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식파라치 신고로 과징금 처분받은 대형마트 주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이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전문 신고꾼 규제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3/20150327101153465885960.jpg)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식파라치 신고로 과징금 처분받은 대형마트 주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이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전문 신고꾼 규제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 신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식(食)파라치’들의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했다.
이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다”며 “신고 된 껌이 전날 판매가 매진 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를 종합해봤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 의심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등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