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3/20150327104353892601734.jpg)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665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90만 원 보다 약 25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39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이천시 홍헌표 의원으로 총 80억 6569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4억 5325만 원을 신고한 고양시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212명(48%)은 재산이 증가했고 222명(5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기존의 미반영된 채무의 신고, 직계존속의 고지거부로 인한 감소 등이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26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포함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