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3/20150330112256058905552.JPG)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 27일 19개 시·군 지역에 건조경보가, 11개 시·군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림화재의 90%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세부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36%, 소각산불 33%, 담뱃불 실화 8%, 성묘객 실화 6%, 기타 1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 및 산나물 채취자, 상춘객 등 산행인구 증가와 농사철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는 5월 초까지 산불방지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53개소를 도·시군구에 설치 운영 중이며, 산불초동 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17대와 산불전문진화대 997명을 배치했다.
또 산림청과 진화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불감시원 951명을 주요 등산로와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범규 산림과장은 “최근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전 도민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100m 안에서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산불 발생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