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실제 도로와 상이).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지방도 391호선). ⓒ 경기G뉴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국가지원지방도와 일반지방도의 도로·접도구역을 재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민들은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기능 상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불필요한 접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는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지방도 1980km 중 100km 구간에 대해 5년간 198억 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정비는 토지이용 규제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왔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