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자원본부는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도내 토양 관련 업체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02125018837918156.jpg)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도내 토양 관련 업체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수자원본부는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도내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적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도내 토양 관련 전문기관 10개소(토양오염조사 5개소, 누출검사 5개소), 토양정화업 22개소 등 총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양오염 조사기관은 정밀조사, 토양오염검사, 토양정화 검증 등을 통해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며, 누출검사기관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토양정화업은 오염토양을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오염토양 정화 현장과 반입정화시설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술인력, 장비·시설의 적정 여부, 시료 채취 등 검사업무의 적정 여부, 오염토양 및 정화 토양의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반입정화시설은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입해 오염토양 정화 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본부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토양 관련 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6개소(위반율 19.4%)에서 11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