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6일 제6차 회의를 갖고 현재 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지방공사 등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합의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07124319282862522.jpg)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6일 제6차 회의를 갖고 현재 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지방공사 등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합의했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현재 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지방공사 등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6일 제6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경기도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장려하고자 이같이 합의했다.
연정 실행위원회는 또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민간 부문의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경기연정의 정신을 담아 합의내용을 도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