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불이익!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4월입니다. 4월은... 하면 머릿 속에서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잔인한 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한 구절입니다.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emory and desire, stirring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Dull roots with spring rain.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겨울은 따뜻했었다.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물론 엘리엇이 말한 `잔인함`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아마 우리 통장잔고에게도 4월은 잔인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거든요.
이번 신고 납부 기간은 지난 해 개편된 이후 첫 번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세율부터 신고 특례, 첨부서류까지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때는 불이익도 생겼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드릴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아까운 돈,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날리지 말자구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운영됩니다.
신고·납부대상은 2014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입니다.
■ 어떻게 달라졌을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불이익!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기존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전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따라, 지방 세입도 변동돼서 지자체가 지방세를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지방 소득세를 독립하게 된다면, 지자체에서는 국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등 조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지방을 위해 더 유용하게 세금을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불이익!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대상 법인은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절차를 간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전자신고 메뉴얼 바로가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 이전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됐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신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념하시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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