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사무소 등 위탁 관리기관을 통해 유지보수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이 이뤄진다. 그러나 1백5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실하거나 세입자의 비중이 높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노후한 공동주택 더욱 특별하게 관리 ⓒ G라이프 편집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소규모 공동주택 2천2백5개 단지(17만1천92가구) 가운데 78%인 1천7백10개 단지(13만3천5백83가구)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단지로 파악됐다. 건축연한을 살펴보면 준공 15년 미만이 4백95개 단지(22.4%), 15~19년이 1백87개 단지(8.4%), 20~24년이 3백46개 단지(15.6%)이고 25년 이상 된 단지도 1천1백77개(53.3%)에 달했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증가는 곧 안전 취약성의 증가와도 같은 의미다. 현행 주택법 상 1백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백 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지다.
노후한 공동주택 더욱 특별하게 관리 ⓒ G라이프 편집팀
"현행 주택법 상 1백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백 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지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챙겨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주택법 제43조의 3,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의 2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는 4월 중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안전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도내 1백8개 노후단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사용실태, 콘크리트 표면 결함과 균열 등 안전점검에 나선 뒤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시군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수선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며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총 2백56개 단지, 2014년에는 1백67개 단지 등 지금까지 총 4백32개 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됐다. 실제로 지은 지 34년 된 경기도 수원의 한 연립주택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지하실 침수와 벽체 균열이 발견돼 올해 21억원을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