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21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환경닥터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20111944946576450.jpg)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21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환경닥터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1일 오후 2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안산시흥 환경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환경닥터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올해 4000만 원을 들여 총 8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닥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업무절차와 환경닥터제, 지도점검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희망 사업장에 대한 신청 접수도 진행된다.
환경닥터제는 환경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3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2215개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대학교수, 환경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대기, 수질, 악취 등 오염도 검사와 환경기술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정개선과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법, 환경법규 이행방법 등을 안내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는 안산시, 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노후 방지시설이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알선해 준다. 기술지원 비용은 무료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홈페이지(
iemo.gg.go.kr) 또는 안산시흥 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
www.weef.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kyoreh@gg.go.kr, kikieecji@naver.com)이나 팩스(031-492-8457)로 접수하면 된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단속 위주의 배출업소 관리에서 탈피,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맞춤형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등 신속 정확한 환경행정서비스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모두 62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돼 고발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을 선임하는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