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27115315881003086.jpg)
경기도는 5월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절약과 환경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기간 중 각 시·군은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경기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4월 30일 안양과 시흥, 5월 7일 의정부, 5월 11일 오산에서 합동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진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때문에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조사에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