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은 부천 ‘동부하이텍 햇살 어린이집’을 방문한 남경필 지사가 CCTV와 모바일앱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모습.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오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이어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1만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