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뭄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배출업소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가뭄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배출업소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4일부터 6월 5일까지 5주간 도내 14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업종별로는 섬유 65곳, 피혁 20곳, 화학 9곳 등이며, 점검 대상에 대한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점검계획을 경기넷에 게시해 사전 홍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변경신고 이행 여부(상호 및 대표자, 시설 증·감 변경 등 ), 대기오염도 주기별 자가 측정 준수 여부 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지도 단속 결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공개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지도 점검에 환경단체 소속 민간전문가 12명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