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1일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사실상 보호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가족을 대상으로 도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사실상 보호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2년간 감면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안에 따라 추가 감면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군세는 시·군 의회에서 별도의 시군세 감면을 의결해야 하며, 현재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세와 시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감면이 진행되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6500만 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희생자와 가족에는 총 1049건, 1억2300만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