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도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46개소를 적발했다. ⓒ 경기G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도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46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 쇠고기 전문식당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으며, 성남시 중원구 소재 B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 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냉동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 가슴살 등 380kg이 발견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이 야간영업과 전담 단속기관 부재로 인한 사각지대를 점검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해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