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은 네 번째 개선조치다.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도는 법정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942억 원이나 이 중 43.5%에 불과한 410억 원만 적립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도민 눈높이에 맞췄다. 도는 현재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개월~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을 행정자치부 지침의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으로 통일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단일화했다.
이 밖에도 도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무 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