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일 행정 예고한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일 행정 예고한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