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두 차례 안전 정기점검… 4회까지 시정 안 할 시 사업장 폐쇄
해마다 두 차례 안전 정기점검… 4회까지 시정 안 할 시 사업장 폐쇄 ⓒ 각 농어촌체험마을
농어촌마을로의 체험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농어촌체험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름은 휴가철로 휴양객들이 몰리는 데다 거의 모든 농어촌마을에서 물놀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습도와 높은 기온으로 인한 식중독 등 음식물이 원인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전과 위생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와 수산과를 중심으로 산촌·농어촌 체험마을의 안전관리를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농업정책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도·시·군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 형태로 경기도청 4명, 시·군 담당자 25명, 관련부서 54명, 소방서 1명 등 총 84명이 점검반을 구성해 9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소방 안전 교육이 부족했고 대피도, 위험시설 표지판 설치 등이 충분히 되지 않은 등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체험마을 담당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점검반은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요청하고 특히 안전점검 때마다 문제가 됐던 소방·안전교육 미실시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산과도 지난 4월 21일에서 22일까지 해양수산부 1명 경기도청 2명, 시·군 어촌체험마을 담당자 각 1명, 한국어촌 어항협회 2명 등 총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은 ▲체험시설 및 체험운영 관련 시설물(안내소, 숙박시설, 기타 부속시설 등)의 안전 위해요소 유무 점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마을 시설물 점검 및 구비서류 확인 등이었다. 특히 수산과는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처럼 안전점검을 마치면 3가지 단계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선 현장에서 개선·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당장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한 내 개선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불량,노수 시설은 개보수 명령이 내려지고 소방 및 안전시설 기준 미달사항은 보완을 명령하게 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2,3차에 걸쳐 단계별로 사업정지를 취하고 4차에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으로까지 이어진다. 수산과는 이번 합동점검과 시군구 자체점검 결과를 취합해 종합적 분석을 한 후 취약 요소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체험마을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조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마을 안전위생 담당자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농촌체험마을 안전위생교육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회 40명씩 총 2백 명의 주민이 위생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교육과 점검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자의 안전 매뉴얼 이행 외에도 체험참가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이은희 주무관은 “체험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며 “안내자의 안전교육에 귀를 기울이고 알레르기 등 특이 사항을 미리 알려 안내자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정해양국 수산과 김성곤 주무관도 “어촌 체험의 경우 넓은 갯벌에서 체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체험장소를 이탈하는 등 돌출행동은 절대 자제하고 진행자의 안내에 철저히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체험교육농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 각 농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과 일반 마을의 차이
농어촌체험마을은 노동교류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전국단위의 마을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체험마을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같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 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일반 마을에서 방문객 혹은 체험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마을회관에서 재우면 불법이지만 농어촌체험마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법적 규제 적용을 완화하여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업 운영, 현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안전, 위생관리 같은 법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시·군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현재 농어촌체험마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로 특히 서비스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수준도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