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1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1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은 지속된 가뭄 및 하천 수량부족으로 녹조발생 등 하천 수질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7월 중순부터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방류 등 불법 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도 단속 기간에 무허가시설,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취약업소에 대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팔당호, 임진강 수계 공단 주변하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법 오염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와 협조해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무허가, 기준초과 등 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