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이 가결됐으며,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중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으며,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상정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의 반대토론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끝에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37명, 반대 50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준현(새정치·경제과학기술위), 박순자(새누리·보건복지위), 윤은숙(새정치·도시환경위), 임두순(새누리·기획재정위), 안승남(새정치·경제과학기술위), 홍석우(새누리·경제과학기술위)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박순자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애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50만 8330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5만397명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은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상의 제한 정도가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 유도블럭 설치 및 정기적 유지관리,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에이블 존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승남 의원은 “공익을 위한 건물 봉쇄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칭)를 준비 중이다. 구리시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건물을 봉쇄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건물 소유주에게만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돼있고 임차인인 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메르스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20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