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 정기분 주민세 63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606억 원보다 33억 원(5.4%) 증가한 액수다. ⓒ 경기G뉴스
경기도는 8월 정기분 주민세 63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606억 원보다 33억 원(5.4%) 증가한 액수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자영업자 및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4.9%(12억 원) 증가한 230억 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4.1%(9억 원)증가한 155억 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8.6%(12억 원) 증가한 254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50억 원, 성남시 48억 원, 고양시 47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25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