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식품가공으로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유통시킨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0/20151027102117967107914.jpg)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식품가공으로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유통시킨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G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식품가공으로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유통시킨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 업체(안산시 소재)가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 13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는 사용한 하천수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돼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2년 7개월간 7만 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해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 특사경은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통상적인 민물장어 판매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생산 및 유통경로 정보를 수집했고, 현장을 방문해 민물장어 가공·포장 작업 및 펌프를 이용한 점과 하천수 몰래 사용 및 오수 무단 방류를 통한 하천오염 실태를 파악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업체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 폐기토록 조치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식품용수를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위반업체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장어가공업체 점검 및 단속활동 강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