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2015 경기도청-경기도의회-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모습.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사 화재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8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청사 화재를 가정한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도와 도의회가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는 각각 소방서 합동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한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가 합동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24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한다.
훈련은 제3별관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최초 신고자의 육성 전파로 시작됐다. 이어 119화재신고, 전 직원 옥외 대피훈련과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대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 훈련이 이어졌다.
이어 수원소방서 구조·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해 응급환자 구급활동 및 소방차 방수 시범을 선보였다. 훈련을 위해 펌프차 3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소화기 20개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완강기·구조대 탈출 시범, 소화기 분사체험 및 심폐소생술교육 등 소방안전훈련도 진행됐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사는 공공시설인 만큼 화재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을 지속 실시해 언제 있을지 모르는 화재발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