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11개 기관)은 28일 경기중기센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년의 성과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 경기G뉴스
경기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11개 기관)은 28일 경기중기센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년의 성과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경찰·법무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범죄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특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이재연 교수의 진행으로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경찰청 김종국 여성보호계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현장대응 강화’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김민선 변호사는 ‘아동학대사건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을, 이정옥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친권상실 청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시행됐다.
특례법 시행 전 연간 3918건이던 경기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시행 후 4771건으로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