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1일자로 파주 탄현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0/20151030105718967912800.jpg)
경기도는 11월 1일자로 파주 탄현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 ⓒ 경기G뉴스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건설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된다.
경기도는 11월 1일자로 파주 탄현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유지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통일동산 지구는 평화도시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지난 1990년 국가계획인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 2004년에 준공됐다. 그러나 관광 휴양시설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금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은 통일동산 지구내 관광 휴양시설 1단계 사업으로 2007년 ㈜대림산업에서 착공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건설중단(공정률 33%)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지난 5월 경기도와 파주시, ㈜대림산업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3천여명에 이르는 고용유발과 세수증대 효과(연간 취득세 400억 원)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성 향상과 함께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으로부터 외자 유치 등 자금조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파주지역은 경기도내 외국인 방문객 1위임에도 관광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통해 경기 북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편익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양콘도미니엄은 연면적 29만8424㎡, 31개동 1265실,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대림산업에서는 금년 말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초 재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