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가리대·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위치도. ⓒ 경기G뉴스
경기도 광명시 가리대·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이 추가로 해제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가리대·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거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 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 해제 결정을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제5조)’에 따라 광명시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도는 전체면적 78만㎡(약 23만평)부지에 5천572호(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 또한 지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취락정비사업이 15년 만에 추진돼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GB추가 해제를 통해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해제와 사업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