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7차례 권역별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7차례 권역별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집합건물 분쟁사례, 관리비 회계처리 및 결산 등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대상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17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2월 10일 부천시 원미구청 △12월 11일 안양시 동안구청 △12월 15일 구리시 체육관 △12월 16일 광주시청 대회의실 △12월 17일 의정부시청 대강당 △12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열린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돼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